일터

[기획] 석면이란?

[09 | 05월호]

석면이란?

한노보연 김대호



얼마 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 탈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여 난리가 난 적이 있다. 그 이후 화장품과 의약품에도 탈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마자 정부에서는 의약품을 회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약간 의아한 것은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높은 수많은 노동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의 석면 노출이 위험한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함유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격’보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는 등의 난리가 있었다. 물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빠른 대응을 보인 것은 좋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많은 건물 속의 석면함유 제품들과 작업장에서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석면 제품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석면 대책에 대한 것도 정부가 발 빠른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면이 도대체 어떤 물질이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아보고, 석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석면(asbestos, 石綿)이란?

asbestos는 그리스어로 ‘기적의 광물’이라는 뜻이며, 우리말로는 ‘돌에서 나온 솜’이란 뜻이다. 실제로 충청도지방에서는 ‘돌솜’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영어에서도 cotton stone(직역 :돌솜)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석면이란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이상 되는 석면모양(asbestiform)<그림1>을 가진 광물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관(ILO)에서 공식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문제시하는 석면광물은 6가지로 국한되는데 사문석계 광물에 속하는 백석면(chrysotile), 각섬석계
광물에 속하는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직섬석(anthophyllite), 투각섬석(tremolite), 양기석(actinolite)이 해당되지만 탈크처럼 석면에 오염된 광물들도 포함시켜서 분류해보면 아래표와 같다.
* [석면의 분류]에 관한 표는 일터 잡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석면의 상업적인 사용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으며, 마모성도 좋은데다가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인장강도도 좋아져서 산업사회에서 상업적으로 아주 널리 이용되었다. 건축용으로는 주로 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오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쓰이는 석면압축판 및 석면시멘트판 등이 있으며, 방직업에서는 석면섬유사, 석면천, 석면장갑, 석면 테이프 등이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는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페이싱에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우리나라에서의 석면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1970년대는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원료로 사용 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슬레이트와 보온 단열재 등으로 약 82.3%, 다음으로 석면 마찰재 생산 사업장으로 자동차와 기차, 중장비용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클러치 페이싱 등에 약 10.5%, 석면포와 석면사, 석면 패킹 등의 석면 방직에는 약 5.5%가, 기타 가스켓과 단열제품에 1.7%가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건축자재로써 슬레이트 사용은 많이 줄었으나 석면판과 방열판, 방화판 등의 생산이 증가되었다. 마찰재와 섬유제품 등은 산업발달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석면의 총량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석면의 총량은 석면광산에서 직접 채굴한 양과 석면 원자재의 수입량 그리고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으로 그 총량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광산으로부터 생산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을 산출한 곳은 충남 홍성지방으로 1918년부터 2년간 184톤은 생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20-32년까지 생산이 없다가 1930년대 중반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1944년 4815톤을 생산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광맥의 빈약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석면의 수입형태는 석면 원재료의 수입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76년 석면수입량은 74,000톤에서 1995년 88,000톤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석
면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1997년 노동부에서 석면의 유해성을 이유로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과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후 수입량을 살펴보면 2000년 28,900톤, 2002년 21,500톤, 2004년 14,500톤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976년 이전에도 석면이 수입되었으나 정부의 통계자료가 석면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과 사용이 금지되면서 석면원재료의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주요 수입품은 건축자재와 석면 마찰재 그리고 석면방직 제품이며, 그 중 대부분이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 등 건축자재에 집중되어 있었다.
석면에 의한 질환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50~60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 2>를 보면 앞으로 석면에 의한 피해사례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다. 석면 광산에서의 피해사례는 최정점을 지났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석면원재료를 수입/운반하던 사람이나 원재료를 이용하여 석면제품을 만들던 사람들과 그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의 피해는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추세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석면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석면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리라 예상된다.

석면 생산국

석면의 주요 생산국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브라질, 짐바브웨 순이며, 대부분 대규모의 광산에서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은 많은 소규모의 광산에서 생산하여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한다. 이들 주요생산국에서는 아직도 석면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석면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마구 뿌리고 다니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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