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9 | 07월 | 특집1]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❶ 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하면서 “노사 모두로부터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보험급여 체계 등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더 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0년만에 대대적으로 산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산재법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개악 이전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노동재해를 불승인하는데 앞장서 왔다. 최근 산재법이 개악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법 개악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분노를 금치 못할 몇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조기종결 압박, 휴업급여 지급제한

<사례>

○재해자는 08.5월경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눈을 다쳐 한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음. 요양승인 후 유급휴직조치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09.4월경까지 요양치료를 받았음. 09.4월 2차 수술을 하였고 5월 중순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2차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하면서 주치의는 요양연기 신청을 하며 ‘진료계획서’에 ‘부분취업가능’이라고 표기하였음.




○09.6월말까지 요양기간을 승인한 통지서에는 ‘부분취업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부분취업가능’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회사는 09.5월 중순부터 09.6월말까지 요양기간이 승인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휴직은 안되니 복직하라고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재해자는 무급휴직도 좋으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음.




○재해자는 재해발생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무하였던 부서는 재해발생 후 폐지되었음. 회사는 재해 이전 근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타 지점으로 전보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간 동안 사이버 직무교육을 받으라며 재해자를 압박하였음.




재해자는 다행히 09.6월말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귀하여 전보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부분취업 가능’으로 결정된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계획이다. 물론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8.7.1. 산재법이 개정된 이후 초진소견서, 진료계획서에 치료받으면서 근로가 가능한지 에 대한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초진소견서, 진료계획서 서식 예시>

취업치료

(근무병행치료)
※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

(의학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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