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덤프트럭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실효성은 의문??
노동부가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자차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6월 30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0.71% 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산재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시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노동부의 바램대로 이번 산재법 개정이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습게도 노동부는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추가시켜버렸다. 그 결과 고위험 노동과 저임금에 처해 있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똑같이 100%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누가 쉽사리 가입할 수 있을까? 100% 사업주 부담인 일반노동자와 비교해서도, 심지어 50% 사업주 부담인 레미콘노동자들과 비교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보다 1년 앞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레미콘,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의 매우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 실태만 보아도,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노동부가 생색내기를 해도 아주 심하게 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지하철노동자들 최근 3년 새 10명 폐암 발병
서울지하철 1~4호선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이 수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2009년 2·4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지하철노동자 가운데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6명, 2009년 2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2009년 발병자 중에는 퇴직 1년차도 1명씩 포함됐다. 직무별로는 1999년 이후 폐암 환자 18명 중 ‘역무’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이 5명, ‘차량’과 ‘승무’가 각각 2명이고, 이들 중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이는 7명이라고 한다. 이같은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수치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폐암환자에 대한 원인 조사·대책을 수립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경향신문 인용)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국내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약 ‘푸제온’을 구하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KANOS)'와 정보공유연대 'IP left'가 에이즈 치료약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권(정부가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과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강제할 권리)을 발동할 것을 청구했으나 6월 19일 특허청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5,000여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한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이라는 약 한 가지 뿐이다. 현재 푸제온이 반드시 필요한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보건복지부 측이 155명, ‘로슈’ 측이 6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약이 현재 한국에 5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 허가도 받고, 약값도 결정되었는데, 정작 약은 한국에 없다. 이유는 ‘로슈’라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약값이 너무 싸다고 하면서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얼마나 싸길래 그럴까? 미국에서 푸제온 주사 1대 값은 22,000원, 한국에서 2004년 5월 복지부가 결정한 가격은 약 25,000원, 그런데 ‘로슈’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비싼 30,970원에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면 약을 줄 수 없다고 한것이다. 하루에 푸제온 주사를 2대씩 맞아야 하는 에이즈 환자는 한달에 약값으로만 18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더구나 생업을 구하기 힘든 에이즈 환자들에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는 통상마찰이 무섭다며 대책 없고 요지부동. 해서 에이즈 환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푸제온’의 ‘강제실시’ 발동을 국가(특허청)에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많은 나라에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왔다. 푸제온 특허 발명을 강제실시한다고 해도 통상 문제가 유발되거나 해당 제약사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에이즈감염인 단체들에 의해 푸제온 강제실시가 청구되자, 지난 몇 년간 약가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던 로슈가 갑자기 푸제온을 ‘정상공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이즈감염인단체들은 이를 ‘강제실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로슈측의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 동일한 사례를 백혈병 1차 치료제인 ‘글리벡’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태국정부가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자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무상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어 강제실시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로슈는 푸제온을 무상 공급하면서까지 환자에 대한 의약품 통제권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한국HIV/AIDS감염인연대와 정보공유연대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발췌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