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도, 정부도 “산재보험 민영화하자”주장
산재보험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7월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정부기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문제가 많으니 이 시장을 민간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의 공적 운영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금급여와 같은 장기성 급여의 증가, 온정적인 재해판정, 요양급여의 장기화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응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산재율이 양호한 사업주에 불이익이 되고 있어 산재예방 유인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민영화의 논거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시장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하게 되면, 리스크에 상응한 요율체계로 (우량사업주에 보험료를 경감시켜) 재해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보상서비스 심사관리의 적정화로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억제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보험사가 참여하는 시점부터 선진 보험관리기법으로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을 차단하여 적정 적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 대형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에 이어 산재보험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비즈니스프렌들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다.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독점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반발로 일단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 정부의 특성상 산재보험의 공공성에 어떤 파열구를 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민영화는 한마디로 산재노동자의 아픈 몸을 대형민간보험사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다수의 대기업 사업장은 산재승인이 까다로운 민간보험사에 돈을 내고 그 운영을 맡기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산재 인정 여부는 철저하게 민간보험사의 손익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이다. 민간보험사에서 심사관리받는 산재노동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맘 놓고 치료받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산재 리스크가 높은 중소영세사업장은 매우 높은 보험요율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힘들거나 아예 거부당할 수도 있다. 정작 고위험 중노동을 하는 비정규, 하청,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무보험 속에 일하게 되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해진 공적 보험에 남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주장대로 산재보험이 민영화되어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산재위험이 적은 대기업 사업장만 선별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되거나, 혹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혹은 민간보험회사가 산재진입 장벽을 높이는 식이 될 것이다. 결국 산재보험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보험회사들과 그들과 결탁한 기업주가 될 것이다.
화물노동자 지게차 사고로 사망, 지게차 운전자도 음독자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화물노동자가 지게차에 의해 운반 중이던 건설자재에 깔려 숨지고, 지게차를 운전했던 노동자도 음독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월 19일 일요일 오전, 경북 예천군이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홍00(44)씨가 건설자재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다 지게차에 실은 건설자재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깔려 숨졌고,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도 경찰의 사고조사 직후 음독자살했다. 화물연대 대경지부에 의하면 지게차 운전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책임 추궁과 함께 손해보상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숨진 홍씨는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했으나, 최근 운송물량이 급감한 탓에 주말을 이용해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도 겸했다고 한다.
(7/23일자 매일노동뉴스 인용)
▶ 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노동부나 회사는 개인의 운 탓, 또 개인의 실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화물노동자가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 중에 다치거나 죽는 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요,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운수노조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물주차장에서 총 817명의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7.9%(135명)의 노동자가 운행 짐의 상·하차 과정에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게다가 업무관련 사고임에도 의료비의 지출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는1.6%에 불과하였다. 지게차 사고의 경우에도 신호수를 두지도 않고,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시행여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 무거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 하였다.
상당수의 화물노동자가 운행짐의 상·하차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고, 지게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게 현실이라면, 노동부와 회사는 두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이 따져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 5명의 건설노동자 사망
휴일을 맞아 여유롭게 보내야 할 7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20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높이 12m의 교각 상판이 무너지면서 밑에서 일하던 15명의 건설노동자를 덮쳐, 5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3명의 사망자를 낸 판교 SK건설현장 사고도 일요일에 발생한 바 있다.
민노총 건설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을 받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건설노동자들은 휴일이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휴일에는 현장관리자 부재로 관리감독이 방치되고 현장노동자들의 체력과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산재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연맹은 근원적 대책으로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직접 시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해야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만이라도 장시간 중노동이 금지될 수 있도록 휴일공사와 야간공사를 공공기관이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최루액’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노동자 사망 발생
지난달 디클로로메탄 취급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디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최근 경찰이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노동자들에게 살포한 최루액에서 검출된 발암위험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축전지용 필름 제조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자 박00(42)씨는 2009년 7월 야간 근무 도중 ‘sweller'라는 코팅기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러 기계 내부에 들어갔다가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 증기에 급성중독되었다. ‘sweller(코팅조)’ 챔버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공단의 조사결과, 불충분한 환기,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배기 성능 미흡(후드의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재해자의 마스크 같은 보호구 미착용 상태 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한다. 공단은 7월 30일 디클로로메탄 중독사망 직업병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디클로로메탄이 인체의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노출되면 구역질과 두통·사지 둔화·호흡곤란·폐부종·의식불명·만성중독시 간독성,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찾아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연맹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단’이 본격 시작을 알리는 첫 캠페인을 7월 28일 서울 상암2지구 SH공사 한신․중앙 건설현장 앞에서 열었다. 이날 캠페인 참가단체들은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석면 리플릿·스티커·기념품 등을 나눠주며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 위험성을 알렸고, 이동 건강검진도 수행했다. 건설노동자에게 나눠줄 석면 리플릿에는 ∇건축물에 쓰인 수많은 석면 건축자재 ∇석면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석면피해 예방법 및 보상 절차 등의 내용과 무료 상담 및 석면 건강검진 연락처가 담겨있다. 이들은 앞으로 11월까지 포항·울산·광양·여수·당진·군산 플랜트 건설현장과 안산·성남·대구·광주·대전·부산 건축현장에서 캠페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기사 및 사진 출처: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