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 사망,
2010년 1월 한 달 새 무려 4명 사망.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주)에서 1월 20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새해 벽두부터 벌써 4번째다. 2010년 1월 2일 건조 중이던 선박 탱크 안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1월 8일 서비스타워 추락으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데 이어, 1월 20일에는 도장 공장 내에서 이승화 하청노동자(45세, 미광기업, 2006년 입사)가 선박 블록에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가 폭발에 의한 전신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도장 내에서 작업 중 환배기 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가 묵살되어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생산우선주의에 밀려왔던 작업환경이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다.
▶ 고인은 아내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남기고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왜 죽었을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을까.
생산과 이윤에 그의 삶과 꿈, 희망이 송두리째 저당 잡히고 빼앗겨버린 것 아니겠는가...! 현장에서는 1월 2일과 8일 전체 노동자가 반별 토론을 벌이며 사고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약 천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들이 내놓은 현장의 문제들과 해법들이 의견 개진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현장의 힘으로 전화되길 바란다. 그래야 도처에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현실이 바뀔 것이다. 고인이 가는 저 세상이 여기와는 다른 세상이길 기원한다.
통영 SLS조선소에서도 사망사고 발생
대우 조선소에 이어 국내 조선업계 8위인 통영 SLS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1월 24일 낮 1시30분경 경남 통영 SLS조선소에서 스쿠버 수중작업 업체 소속 노동자 서00씨(남, 54세)가 선박의 프로펠러를 수중 촬영하던 중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수압에 밀려 질식, 사망한것이다. 금속노조에 의하면, 당시 SLS조선 시운전부 소속 두명의 작업자들은 반장으로부터 엔진 워밍업 작업을 지시를 받고 받았으나, 서씨가 수중촬영 중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시운전을 앞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조차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는 데서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LS조선소 사측은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 중이며, 사고발생 지역이 공장 내가 아닌 바다이기 때문에 현재 해양 경찰에 수사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SLS지회는 이와 관련 주말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주말작업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SLS조선은 지난해 8월 노동자 10명이 6m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 4개월이 시점에 신고하는 등 산재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사업장이다. 회사의 경영진이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로 대충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충 벌금만 맞고 말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SLS조선소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호조선소에서도 또 노동자 사망
잔인한 1월이다. 대우조선, SLS조선소에 이어 이번엔 현대중공업삼호조선소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월25일 오후 3시 10분경 삼호조선소 호퍼탱크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쓰러져 있는 태양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강종구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이다. 고인의 나이는 42세, 유족으로 아내와 자녀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지회에 따르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두 명이 같은 장소(옆 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故 강종구 노동자가 발견되기 30분 전인 2시 45분에 쓰러진 채 발견된 바로 옆 칸의 노동자는 치료 후 퇴원하였고, 3시 10분에 발견된 그는 사망한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첫 재해가 발견됐을 때 회사가 제대로 현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했다면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집회와 자본에 면죄부를 준 자율안전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부 항의집회를 벌였다.
故 강종구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경남 사천 SPP조선소에서 폭발사고,
하청 노동자 또 사망
조선소에서 또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월 6일 오후 2시께 경남 사천 SPP해양조선 내 도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하청업체 노동자 김00(32세)씨가 숨졌다. 폭발은 선박을 진수시키는 도크 내에 있던 선박블록 내에서 일어났다. 이날 점심식사를 마친 김씨는 블록 내에 들어가 용접작업을 시작하려던 중 갑자기 블록내부가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염에 휩싸여 변을 당했다. 한편 지난 1월에만 대우조선해양, SLS조선, 현대삼호조선소 등 에서 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민중의 소리 기사 인용)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환자 들다 허리 다친 소방관
공무상 재해, 법원이 인정
법원이 13년간 환자 이송업무를 하면서 발병한 소방공무원의 척추질환에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소방공무원 김00씨는 2008년 6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몸무게 90㎏인 환자를 구급차에 싣던 중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추간판탈출증이 공무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997년 소방공무원이 된 이후로 환자를 들어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만 해도 105회 현장에 나가 환자를 들어 옮기는 등 요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며, 김씨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은 허리를 숙인 채 갑자기 큰 힘을 줘서 무거운 환자를 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재해 당사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횟수를 보았을 때, 그의 추간판탈출증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업무’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는가? 업무 수행에서 만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을 또 어디서 하겠는가. 업무와 질병사이에 이만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공단이 알아서 먼저 공무상요양을 승인했어야 했던 문제이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