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전기(외선/지중) 작업 중 무려 50여명이 사망, 이중 감전사가 32명, 추락사가 6명이다. 한 달 평균 2명씩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것.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5월에만 한국전력 협력업체소속 전기원 노동자들이 수십미터 높이 전봇대 위에서 배전작업을 하던 중 6명이나 추락이나 감전사로 사망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46살의 전기원 노동자 서울건설지부 고 이하원 동지가 사망, 2010년 들어 배전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배전협력업체의 미신고로 은폐된 사고를 감안한다면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봇대를 비롯한 한전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는 한전이 시스템으로 안전사고를 감지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이 입찰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직접 고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건설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상황이다.
▶ 건설노조는 ‘배전현장 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전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예산과 보유인원 축소’를 지목하고 있다. 아웃소싱한 배전협력업체에 안전문제를 떠넘기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지침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전은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며 사실상 전기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하루 빨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 호텔 입사 50여일 만에 초과근무로 쓰러졌더라도 업무상 재해"
노동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은 상황에서, 잦은 초과근무로 인해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호텔 조리사 이모(49)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 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했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 특별1부는 원심을 뒤집고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의 원인임을 지적하는 판결이다.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요양 보다는 불승인 남발에 혈안이 된 근로복지공단의 왜곡된 행정을 지적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 절반 이상“일하다가 다쳐” "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지난 7월 7일,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 74명 중 53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식사 및 식사 공간, 업무량 등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발표했다. 58.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친 경험이 있고, 다친 후 전문적 치료 없이 집에서 치료한 경우가 5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에서 나오는 오염된 적치물(기저귀, 거즈, 주사기 등)에 노출되어 있다. ‘주사바늘에 찔리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76.2%는 다쳤을 때, 자비로 의료비 부담을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병원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후속 치료의 평균 치료비는 186,750원으로 100만원 남짓한 한 달 임금의 1/5에 달한다.
▶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원은 총 426개 직업 중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10위, 임금노동 인구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직종이다. 청소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81.6%, 50대 이상은 80.2%, 중졸 이하 학력자가 75.1%에 달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평균 시급 3523원, 월 임금 79만 6천원이며, 이는 426개 직종 기준으로 낮은 순위로 8위, 이중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캠페인단 활동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더 많은 현실이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