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反빈곤지역운동 모색을 위한 기획 진행

2007년 12월 인권단신

대구소식-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反빈곤지역운동 모색을 위한 기획 진행
두 차례의 강연회와 토론회 열려



지난해 10월 지역에서 빈곤운동을 고민하기 위한 연대 틀인 ‘反빈곤네트워크(준)’이 출범하였다. 복지, 장애,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각자의 활동에서 빈곤과 맞닿아 있는 활동내용들을 조금씩 공유하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反빈곤지역운동 모색을 위한 기획’으로 11월 29일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의 발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두 번째 기획으로는 12월 6일 참가단체들이 지역에서 빈곤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빈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빈곤사회연대의 경험을 통해 빈곤운동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2008년 반빈곤 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는 평가와 함께 한편으로는 지역 많은 단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최단체만의 자리가 되었다는 아쉬움도 지적되었다.



인권운동연대,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 발표
선정위원회에서 지역 활동가 및 단체회원 대상 설문조사



2007년 한 해 동안 대구지역에서는 많은 인권현안들이 있었다. 대선으로 언론의 관심에서 소외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도 있다. 지난 한해 있었던 많은 인권뉴스를 찬찬히 돌이켜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인권운동연대에서 ‘2007년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발표하였다. 먼저 인권운동연대는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 선정위원회를 꾸려 나름의 토론을 거쳐 대구지역에서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당사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인권현안을 모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선정방식은 인권운동연대 회원, 지역언론의 사회부 기자,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에게 설문지를 지면 혹은 메일로 배포를 하고 각각 20%, 20%, 60%의 비율로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달서구 노숙인 쉼터의 노숙인에 대한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중 경찰의 불법연행 및 성추행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강제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출산 노동자들 등이 선정되었다. 5대 인권뉴스 설문발표를 준비하면서 인권현안들이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지역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불법사람은 없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집중행동일’ 행사 열려



12월 12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의 강제추방 움직임이 감지돼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대구에서는 STU가 중심으로 있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주연대)’로 연대하고 있다. 이번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구지역에서는 준비위가 조직되어 12월 13일 영화 ‘불한당들’ 시사회를 가졌고, 12월 16일을 ‘이주노동자 집중행동일’로 정해 축제와 투쟁의 장을 함께 마련하였다. 한국의 민속공연과 각국의 이주노동자 밴드공연 역시도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하였다. 집중행동일의 주제는 ‘불법사람은 없다! (Nobody is illegal!)’로 세상 그 어떤 법과 제도도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당당히 “우리가 불법이 아니다. 이 사회, 이 제도가 불법이다!”라고 목에 힘을 주어 외치는 가슴 벅찬 자리였다.



전북소식-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지역 단체들, “명백한 물 사유화 정책 반대한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발표에 성명 발표



전북 남원시가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12일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물 사유화 정책이 명백하다”며 상수도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물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원시가 필수공공재인 상수도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민간위탁이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물 값을 150% 인상한 수자원공사의 횡포에 따라 지자체 수도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원시의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용역 결과는 민간위탁을 강행하기 위한 숫자놀음으로 수자원공사에 이익이 되는 수익구조로 갈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남원시와 시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저지 활동과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KT노동자 감시에 따른 질환 산재승인처분은 적법
대법, 사측의 항소에 “이유 없다” 결정



11월 30일 대법원은 지난 2004년 KT 회사 측이 ‘감시 행위로 인한 산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는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상고소송에 대한 기나긴 법적 다툼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난 2004년 KT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며 인사 상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KT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또한 “200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KT 전북본부 상품판매팀 노동자에 대한 산재승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2006년 5월 15일 행정법원 선고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2007년 8월 22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KT측에 대해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지역단체들은 ‘(주)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자 감시 피해자 증언대회’를 갖는 등 KT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고발해왔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차별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소식-다산인권센터



성폭행, 부모이혼이 노동시장정책 연구와 무슨 관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 이상한 설문조사 진행



12월 11일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 “성폭행, 부모이혼 여부 등 실명조사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전국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성폭행(가담)과 피해 여부’를 포함하고, 설문목적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요구해서 말썽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신문은 설문 조사가 교육부의 협조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학생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1월 1일 전문계고 50여 개교 등 전국 100여 개교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별 조사대상 학생 명단을 요구했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문항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설문 규모는 13,700명이다. 해당 설문 문항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첫 번째로 보다 정확한 설문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설문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년, 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핸드폰과 주소, 친구 2명의 이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쓰게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설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이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설문 문항의 문제이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성폭행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십니까?” 등이 문제가 된 설문 내용이다. 이 밖에도 담임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학생의 지각, 결석과 성적(9등급) 내용까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학부모 대상 설문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 이름을 적도록 한 뒤, 이혼 경험과 장애인 가족 존재 여부를 요구했다. 더욱이 이 같은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이미 11월 말까지 대상 학생 명단을 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패널로 신규 등록된 1,600여 명의 고교생들은 2015년까지 7년 동안 이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설문협조를 한 교육부가 설문문항을 미리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인권단체와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은 이번 설문은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시의원을 협박하며 자료 감추나
수원시의 오만방자한 자료비공개 행위 규탄



12월 3일, 수원시청 앞에서는 수원,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 11월말 수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의원이 폭행, 감금당한 상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여성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자신에게 보여준 수원시의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적으려 하자, 수원시 공무원이 해당 의원을 협박하고 몸으로 제지하는 등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이다. 정보공개법 그 어디에도 본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시의원이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 공무원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물론, 수원시민을 무시한 행위”라 규정하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의원도 수원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소식-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영화제 ‘검열’당하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전검열 논란



지난해 12월 1일 광주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광주인권영화제는 ‘비정규직’을 주제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인권 대략난감, 다름으로 닮은, 호남인권별곡, 경계를 넘어, 애니로 보는 세상, 어제와 같은 오늘’ 등 6개 세션으로, 총 50여 편의 작품을 상영하였다. 상영장소는 올 6월 문을 연 방송위원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장소를 제공했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인권영화제 홍보물을 사전검열을 하고 나선 것이다. 미디어센터가 문제로 삼은 것은 ‘비정규직 필살기’라는 슬로건과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플래카드와 포스터이다. 미디어센터 측은 영화제를 홍보하는 플래카드의 붉은색이 자칫 미디어센터를 이념적인 기관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포스터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붙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인권영화제 조직위가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하고 겨우 포스터를 서너 장(?) 붙이긴 했지만 올해 광주인권영화제는 어렵사리 지켜왔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검열’로 얼룩진 반쪽짜리 영화제가 되고 말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퍼블릭 액세스’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오히려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 영화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12월 8일 인권·미디어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디어센터는 검열부분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사전협의만을 부각시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영화제를 치루기 위해 타협의 길을 걸어야 했던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인권영화제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것에 대한 반성과 미디어센터의 공개사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2007년 12월 인권단신



이주노조 지도부 기습적으로 강제출국 당해
국가인권위 진정에도 법무부는 강제추방



지난해 11월 27일 강제연행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 중이던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12월 13일 법무부에 의해 강제출국 당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연행이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이자 이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구성하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해오고 있던 이주노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2일 저녁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강제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듣고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이동하여 강제출국을 막았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들을 청주외국인보호소 정문이 아닌 보호소 뒷산을 통해 빼돌려 강제출국을 시켰다. 이에 비대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체불임금, 산재 등 소송과 진정이 남아있다면 국내에 머물며 정당한 재판을 받고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국가인권위 진정 중에 강제출국 시킨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소송기회마저 박탈했다”며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출국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호소 측에 전달했고, 보호소 측에서는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보호해제(석방), 출국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법무부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라는 권한을 법무부나 정부에 위임한 바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쟁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7개 차별 금지대상 삭제된 채 국무회의 통과



12월 4일 7개 항의 차별금지대상이 삭제되어 인권단체로부터 ‘차별조장법’으로 일컬어지며 강한 비난을 받아왔던 차별금지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장애 등 총 13개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은 삭제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 7개 항목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된다고 정부가 직접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12월 10일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준)’을 구성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한 사회의 총체적인 진보와 해방은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정체성, 관계에 있어서도 진보적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며 △자본주의 체제모순과 만나는 반차별운동 △모든 주체들의 진정한 해방을 기획할 반차별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김현영 성균관대 강사는 “여성운동, 장애운동, 노동운동이 자신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차이와 대면할 때 비로소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인식론적 조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차별공동행동(준)’은 2월 국회까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업을 기획했고, 올해 2월까지의 위상을 준비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구속노동자 20여 명, 옥중 단식 진행해
구속노동자 1,037명으로 역대 정권 최다


12월 7일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13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20여 명의 양심수가 △비정규직법 철폐 △삼성 이건희 구속수사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과 포스코 노조 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재소자 인권보장 등의 요구를 걸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민중에겐 악몽과도 같은 한미FTA, 비정규직 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역대 정권 최고인 1,037명을 구속했지만 재벌 총수, 부패한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하지 않고 관용으로 일관했다”며 “때마다 부패한 관료와 비리 경제인, 자신의 측근들에게 끊임없이 사면복권을 남발하며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한화갑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1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이나 분식회계 등을 행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없으며, 사면권 남용”이라며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총수 등에 대한 습관적인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대선후보 인권정책 공개질의
성소수자 관련 질의에 주요 대선 후보 무응답으로 일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인권단체들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분야의 정책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먼저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대통령 후보자 6명에게 보낸 ‘이주민정책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권영길, 문국현, 이명박, 이인제, 정동영 후보가 주요한 이주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회창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주민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섯 후보 모두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닌, 다문화를 포용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바람직하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배제조항을 삭제하여 다문화 포용 및 기본적 인권보장에 있어 배제되는 이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8일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답변한 모든 후보자들은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폐기하거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23개 성소수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혐오차별저지를위한긴급공동행동’(성소수자공동행동)은 11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개 질의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교육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일반 등 한국사회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당면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소수자공동행동의 질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외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답변조차 보내오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공동행동은 12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이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며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사안은 아예 없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버리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질의서가 아닌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을 2차로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대선후보들이 가지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자” 권영길, 금민,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게 11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답변한 모든 후보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3권 인정 △위장도급을 통한 파견법 회피 방지를 위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 법령으로 규정 △차별시정 신청권을 피해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등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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