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4.15조치 평등권 침해’ 민사 소송 추진

민변과 참학 공동으로 …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등 사례 모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른바 4․15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4․15조치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은 사례를 모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송병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담당 변호사는 “0교시․야간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등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외관상으로는 교육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육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격권, 평등권, 학습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중점적으로 모으고 있는 사례는
△0교시 수업하는 학교 △우열반 편성한 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야간 강제보충수업, 방학중 강제 보충수업(불참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 요구), 보충수업비 강제 징수, 부교재 강매 등
△보충수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대입추천서․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례
△야간자율학급에 불참하거나 딴 짓을 할 경우에 체벌한 사례
△급식실 우반 학생 우선 식사 기회 부여, 도서실 우반만 특별 허용, 도서실 이용료 부과 등에서 차별받은 사례
△벌점제를 이용해 부적응아를 퇴학시키거나 전학 강요받은 사례 등이다.

이들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 등이 사립학교일 때는 학교법인으로, 공립학교일 때는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이희정 참학 사무처장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공공연한 차별이 내면화 돼 사회에 나가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인식을 깨기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 올해‘성적순 독서실, 우열반 평등권 침해’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월 “성적순으로 ‘정독실(특별 독서실)’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시정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에도 우열반에 대해 “상시적인 성적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강원도교육감에 시정토록 권고했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4․15조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사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02-522-7284)나 참학 교육자치위원장(02-393-89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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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조치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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