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08년 성과금 지급계획안’을 지난 6일 열린 교직4단체 협의회에 제시했다. 이 협의회에는 전교조를 비롯 한국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표가 참여했다.
교과부가 만든 성과금 지급계획안을 보면,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 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평균지급 기준액도 본봉의 100%인 지난 해 214만8100원에서 본봉의 130%로 늘려 잡아 283만7250원으로 확대된다.
지급방법도 4등급과 3등급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S등급(상위 10%, 354만783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265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이나 된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 A등급(상위 30%, 314만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4530원)의 차등액은 57만8470원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지급 계획을 오는 22일 학부모단체와 교직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과금제도개선위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성과금 지급 시기는 추석(9월 14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은 경력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차등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성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학교 교육의 특성상 1년 단위로 등급을 매긴 뒤 봉급 차등을 두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판사들의 재판결과를 개별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상여금’이란 명칭을 ‘직무성과금’으로 바꾸고, 재직기간 별로 차등액을 정했다. 성과 기준이 아닌 경력 기준으로 성과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도 교직사회에서 교사를 등급화 하는 차등 성과금을 연구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성과금은 총 보수에서 일부를 떼어내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교원 간 임금 경쟁을 시키는 ‘차등 임금제’”라면서 “교사들에게 돈을 차별 지급하기 위해 등급을 매기는 일 자체가 반교육적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오는 8월 3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반납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금 반대 운동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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