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종교과목 선택권 보장' 법 추진

교과부는 4·15조치로 관련 지침 없애

 종교계열의 사립학교가 특정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이를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달 21일 발의했다. 

지난 2004년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강의석(서울 대광고 졸) 군 사건 뒤에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반강제적인 종교수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설립이념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란 이유로 4·15공교육포기 조치에서 '종교교육과정 지도철저' 지침을 폐지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2항을 새로 만들어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때는 그 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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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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