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방학중 직무연수가 자율연수?

 방학중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에게 출장처리를 해주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공적연수이지만, 개인이 선택해서 하는 연수는 '자율연수'이기 때문에 공적인 연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교장이 있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설치하지 못하는 연수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감은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원들의 연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받는 연수에는 '자율연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 규정 제6조를 보면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지명을 받아야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시행규칙 제4조 1항을 보면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와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무연수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수주관기관에 따라서 어떤 직무연수는 공적인 연수고, 어떤 직무연수는 사적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연수'란 방학 중 '자가연수' 또는 '해외연수'등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연수를 '자율연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율연수'란 방학 중 '자가연수' 또는 '해외연수'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수기관 지정을 받은 '직무연수'의 경우에도 공적인 출장처리를 해야 하고, 학교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수여비 등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질의를 하면 담당자는 '학교장의 재량이다'라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교육감이 지명한 연수대상자가 연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답하면 안되죠.

학교의 예산이 가장 먼저 쓰여야 하는 곳은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와 학생복리비이고, 이어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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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헌·교권전문가 songyeslne@hanmail.net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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