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논리속독연구학회 소속 일부 학원장들이 2006년 “연구학회장이 거짓 학력과 경력을 내세우고 특허를 받지 않은 교재를 허위 광고해 피해를 봤다”면서 서울동부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해 12월 패소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전국 200여 개 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이 연구학회는 자체 시험 등수를 조작하고 대표자가 학력을 속였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 뒤, 계약 해지가 줄을 잇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학력이 중졸이고 실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라고 기재하고 특허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특허 받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허위 이야기를 믿고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광고만으로 거래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L논리속독연구학회 이 아무개 대표는 “그간 언론보도 내용을 일부 동종 학원세력이 악용해 사업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상황이 정리된만큼, 우리의 의미 있는 논리속독 프로그램이 사장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