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L논리속독 상대 ‘손해배상’ 학원장들 패소

재판부 “거짓 광고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은 인정 못해”

L논리속독연구학회 소속 일부 학원장들이 2006년 “연구학회장이 거짓 학력과 경력을 내세우고 특허를 받지 않은 교재를 허위 광고해 피해를 봤다”면서 서울동부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해 12월 패소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전국 200여 개 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이 연구학회는 자체 시험 등수를 조작하고 대표자가 학력을 속였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 뒤, 계약 해지가 줄을 잇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학력이 중졸이고 실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라고 기재하고 특허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특허 받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허위 이야기를 믿고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광고만으로 거래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L논리속독연구학회 이 아무개 대표는 “그간 언론보도 내용을 일부 동종 학원세력이 악용해 사업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상황이 정리된만큼, 우리의 의미 있는 논리속독 프로그램이 사장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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