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의 신설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국제중에 대해서도 폐교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명 변경 및 학생 선발의 방식의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특성화 역시 중학교 단계의 일반적인 교육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하되 그 학교만의 설립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위 글 내용으로 볼 때 전교조나 진보적인 교육,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일 것 같다.
교과부 정책연구 보고서 “국제중 현행 법령상 탈법 또는 불법”
전혀 아니다. 오히려 국제중학교 찬성 입장을 보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2월, 이종태 당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에게 의뢰해 작성한 ‘특수목적고동학교의 중장기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당시 운영되던 경기 가평의 사립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공립 국제중을 살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우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고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1항은 현재 예술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위한 중학교의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것이 ‘국제중학교’의 설립 근거로 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 보고서는 “부산 국제중 설립 당시 교육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특성화중학교’로 인가했지만 실제 그 설립 취지가 특목고인 부산국제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설정되면서 법령 조문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가 매우 애매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 양성’과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여건과 기회의 제공’인 부산 국제중 설립 취지는 부산 국제고 설립 목적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19일 발표할 때 밝힌 국제중 필요성과도 일치한다.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학교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보고서는 “국제중학교는 형식은 특성화중학교이면서 내용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향하는 셈”이라며 “국제중학교는 현행 법령상 탈법 또는 불법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제중은 성적 우수자를 선별하는 특목고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어 존립의 기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다음은 영어몰입교육 문제였다. 이는 지난 2006년 개교한 청심국제중이 해당됐다. 보고서는 “의무교육 단계의 수업에서 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교수언어로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국제중 역시 국어, 국사 등이 일부 교과를 뺀 교과를 영어로 가르친다는 구상이다.
“국제중 이름도 쓰지 마라” … 이랬던 교과부 서울 국제중 허락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국제중’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성적 우수자 선발을 위한 국제중학교는 일체 불허하며 향후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대상을 엄격하게 귀국자 자녀로 국한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도 대안학교와 같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기존의 학교의 반발도 걱정했다. 그래도 “공교육의 원칙 유지를 위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법적인 설립 근거도 없으며 국민보통교육기관에서 영어몰입교육으로 교수언어를 국어가 아닌 영어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헌적 성격도 지니고 있어 더 이상 설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