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11월 '교원평가법' 입법 발의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올해 667개 학교 시범운영

이명박 정부가 준비하는 교원평가법이 이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4일 국회에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11월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최종 개정 목표를 12월로 잡았다. 올해 안에 법제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법안 내용은 일단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영역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전제로 "특성화된 연수프로그램을 개설,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별로 소규모 연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교과부는 전국 667개 초,중,고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습연구년제'도입계획도 밝혔다. 올 10월까지 교사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제'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수학습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선발, 학습 연구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달 30일 55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법제화를 막는 구체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를 어떤 틀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7대 국회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이유로 교원평가법이 발의됐지만 근무평정, 차등성과금과 내용상의 중복, 교원들의 반발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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