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정택 기도회’ 안내한 교장 ‘경고’, 그럼 공정택은?

[보도후] 이상한 서울시교육청 조사... 참학 “형평성 위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는 특정 종교의 기도회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안내한 서울 사립고교 교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경고’ 조처하도록 해당 사학법인에 통보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평일 근무 중 부인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공 교육감과 일선 학교 교장 4∼5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종교행사인 기도회 참석을 홍보한 교장에 대해 경고 조처하도록 했다”면서 “경고 조처의 이유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위반(공문서의 사적 사용 금지)”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일 ‘공정택 교육감 부부 교장들과 평일 기도회’ 사실을 첫 확인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어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학교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공문 발신지로 지목된 Y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당시 주간<교육희망> 보도에서 Y고 박아무개 교장이 “직원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한 사실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은 교장의 결재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 발송을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기도회를 ‘사적 행사’로 규정했으면서도 평일 기도회 참석 당사자인 공 교육감과 일부 교장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특정 종교행사에 참석한 교육감과 교장을 징계하는 대신 문서 수발한 교장만 경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공문만 보내지 않으면 근무 중에도 기도회에 참석해도 된다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이번 기도회는 공 교육감 개인의 명예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불교 등 다른 종교 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리는 “아직까지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국회 답변대로 공 교육감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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