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 성내운 선생 |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계절에도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문교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 6명을 징계하지 않은 부천 소명여고를 특별감사 했다. 시·도 교위(교육청)는 여러 학교에서 후원교사들을 괴롭혔다. 각 지부 지회 상근해고조합원들은 시·도 교위에 쳐들어가 항의 농성을 전개했다. 12월 11일에는 1천여 해직교사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해고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기습 이동, 인도에 드러누워 시위를 한 해직교사들은 닭장차에 실려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틀 이상 묵비권 행사를 하며 버텼다. 이 와중에 호정진(울산 학성중, 전치 6주), 이인곤(서울 구로고, 전치 2주)이 경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회장 이대용 신부)은 12월 13일 서울대성당에서 전교조 지지 기원 미사를 집전했다. 설교는 이재정 신부(전 성공회대 총장, 통일부장관)가 맡았다.
사립교사들에게는 희비쌍곡선을 달리는 사건들이 펼쳐졌다. 전교조가 사립해직교사들 명의로 조직적으로 전개한 사립학교법 제55조, 58조1항4호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원, 의정부 대구(김천), 수원(여주), 광주, 목포, 대전 등 16개 지법(원)이 '이유 있다'고 결정해서다. 광주지법은 위헌 제청 결정문에서 사학재단에 고용되어 학생을 가르치고 제반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노동3권 향유 주체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노동운동을 하거나'라는 규정은 헌법 제33조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위헌 (...)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의 원칙(헌법 제11조 1항) 위반'임을 적시하여 교원노조에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또 마산지법 거창지원 신현동 판사는 해직교사 윤태웅(거창 대성고) 배은미(거창상고)의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전교조가 등장할 만큼 교육적 비리가 컸고 △참교육 등 전교조의 주장을 불법으로 볼 수 없으며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가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입각한 것이며 비폭력으로 행해졌고 당국의 강경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며 △원고는 학생이 신뢰하는 교사였고 교육자적 성실성이 인정되므로 해임 조치는 징계위의 징계권 남용임을 판시하여 고난 받은 사람들의 속을 잠시나마 후련하게 해 주었다. (2심에서 뒤집힘)
연말에도 해직의 대열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교사로 지회장에 나선 장명재(대구 덕원고)와 불법 강사제도의 철폐를 요구한 전임강사 16인의 활동을 지원한 나승인(서울 대원고), 학교 비리 척결을 요구하면서 해임된 동료교사(10명)를 지원한 김성진(서울 유성전자공고) 등이 해직교사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한편, 12월 25일 80년대 교육운동의 커다란 버팀목이었던 성내운 선생(광주 경상대 총장, 사진)이 급서했다. 전교조는 그 분에게도 빚이 많다.



고 성내운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