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무원연금, "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 확정

■ 공무원연금 개정안 해설 ■

[공무원 연금개정안 Q&A]

[제도개선안 요약]


[Q-1] 전교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발전위원회」참여배경
 
☞ 발전위 1기안과 2기 검토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반토막 내는 최악의 개악안 이었습니다. 장외투쟁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위 참여를 통해서 미흡하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7월 참여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수정하기 위해서 연금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구성하고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변경하여 현행제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1월에 발표된 발전위 1기안은 다층구조안(1층-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 2층-퇴직금, 3층-저축계정)으로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인하시키고 기존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8.5%까지 인상하며 퇴직연금의 수준을 인하하는 등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으로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표안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위 1기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오히려 더 개혁하라는 주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발전위 2기를 구성하고 다시 발전위 2기 검토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발전위 2기 검토안은 1기안 보다 더욱 후퇴하여 공무원연금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 5개 단체(전교조, 공노총, 전공노,민공노, 교총)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3개월에 걸쳐 20여 차례 교섭을 통해 미흡하지만 2기 검토안은 물론 1기 발전위안 보다 대폭 보완된 최종안에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Q-2] 기존재직기간의 기득권은 보호 되는가?
 
☞ 기득권은 100% 인정되며, 어떤 내용도 절대 불소급됩니다.
예)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20년 불입하고, 13년 남은 교원의 경우, 기존의 연금산식(2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13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기여금만 인상되고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Q-3] 기여금은 매월 얼마나 인상 되는가?


[Q-4] 기존 재직자 퇴직연금액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 재직 10년차 이상은 퇴직연금이 전혀 감소하지 않고 현행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9년차(0.9%감소)부터 신규(8.4%감소)까지는 미세하게 감소합니다.
최근 임용자와 신규의 경우에는 아직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과거 선배 공무원에 비교해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현실화된 측면이 있으며, 과거 임용자의 경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Q-5] 왜! 정부는 재직자도 퇴직연금이 감소한다고 발표 했는가?

☞ 정책조정의 폐지로 나타난 추계상의 가정치일뿐 실제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산식으로는 10년 재직자는 현행 유지되고 9년 재직자부터만 미세하게 감소합니다.
정부는 20년 재직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이 5.8%감소, 10년 재직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이 7.57% 감소, 신규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이 25% 감소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이와같이 발표한 이유는, 기존 재직자의 경우 퇴직후 연금액 조정방식을 기존의 ‘물가인상율(CPI) + 정책조정’에서 향후 10년간 정책조정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CPI로 이행하는 산식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래의 생애연금액을 산정하는 추계가정치의 숫자 일뿐, 실제 연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6]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되고, 연금산식 지급률을 조정하여 현행보다 줄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30년 재직자의 경우 퇴직연금이 약 30%가량 감소합니다. 그러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오히려 퇴직연금 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기여율과 급여률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변화로 인한 연금액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임용자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65세로 연장되고 유족연금이 70%→60%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의 하락이 불가피 합니다.


[Q-7]퇴직수당(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 퇴직수당(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Q-8] 보수 상한을 공무원 평균 임금의 1.8배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고위직 출신 퇴직자의 과도한 퇴직연금으로 인한 여론의 지탄을 막고 하위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 평균임금의 1.8배로 소득상한을 제한했습니다.
보수상한제는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위직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수급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재직 시 월급여 612만원이상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612만원까지만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제한하고 퇴직연금도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공무원은 소득상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07년 공무원 평균임금 340만원)
 

[Q-9] 신규 임용될 공무원에게만 기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 발전위 1기안과 2기 검토안을 참고하시면 그래도 정부의 개악을 상당히 저지 하였습니다. 이제 투쟁을 통해서 국회의 개정입법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검토했던 발전위 1기와 2기안 모두 급여승률이 1.25%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부담은 감소하지만 신규공무원의 연금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최종안은 기존 재직자와 같이 급여승률을 1.9%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65세로 유족연금을 70%→60%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향후 국회의 개정입법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환원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11월 개정입법 대응 투쟁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10] 공무원연금법 개정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법령안 입안 (9월 중)→관계부처 협의 (9월 중)→입법예고 (10초 예상, 기간 중 공청회 등 개최)→법제처심사 (10월 중)→차관회의 (10월 중)→국무회의 (10월 중)→대통령재가 및 법제처 송부→국회제출 (10월 말 ~ 11월 초 예상)→국회입법과정 :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 법사위 → 본회의 (연내 예상)
◆올바른 연금법 개혁을 위한 공투본에서는 향후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최종 합의안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섭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11월 22일 100만 공무원 결의대회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그

공무원연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연금교섭단 제공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