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인권위 “학내 집회‧휴대전화 소지 금지 인권침해”

21일 재발방지 권고 … "과도한 체벌도 신체 자유 침해 행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윈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울산 ㅅ중학교가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 등을 주제로 개최한 학내 집회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발방지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10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이 ㅅ중학교를 진정한 사안에서 시작됐다.

ㅅ중학교는 재학생 150여명이 지난 2007년 5월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인권’, ‘두발자유’를 외치며 약 20분간 학내에서 집회를 하자 이를 강제 해산시킨 것에 대해 해당 집회가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한 것으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집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됐고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됐고 △두발자유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을 들어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집회가 있던 날 해당 학생 20여명을 체벌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마련한 ‘학생체벌 규정’의 제반 규정, 즉 체벌 원칙, 절차, 단계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생 지도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체벌”이라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박성남 국가인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총괄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에 해당 교장과 교사에게 서면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이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번’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학교측은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논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해 결정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가인권위를 설명했다.

수업시작 1시간 전 08시15분에 등교하도록 자율학습을 시키는 이른바 0교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학교장 “교육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에 대해 서 아무개 ㅅ중학교 교장은 “인권위가 교육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며 “강제 해산이 아니고 소란스럽게 해서 조용히 시켰을 뿐이며 휴대폰은 여전히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교장은 “강제 해산한 것이 아니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 없고 지난 해에는 0교시를 안 했으니 재검토를 할 것도 없다”며 “다만 울산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일찍 등교시키고 있는데 학력 꼴등인 울산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태그

인권침해 , 휴대전화 , 학내 집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