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투표제 도입 △대의원의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 보고체계 정비 △상설위원회의 역할 재배치 △사무총장제 도입 △위원장, 지부장 임기의 조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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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합원 총투표제 도입'을 보면 총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전국대의원대회에 줬다.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파업에 준하는 투쟁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국대의원대회가 특별히 총투표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에 한해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토록 했다.
종이나, 모바일, 인터넷 등 총투표에 대한 형식과 방법은 위원장과 각 광역시도 지부장 등으로 꾸려진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하고 그 결과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조직혁신위는 이러한 내용을 '전교조 조합 규약 제13조'에 담아 혁신안으로 제출했다.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는 조합원 총투표로 조합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대의원대회 이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이로써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조직 운용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조직혁신위가 설명했다.
총투표에 부의할 사안을 대의원대회를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 단위의 판단에 의해 적용될 때는 논의 회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안이 총투표 방식에 적용이 되면 최고의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처럼 대의원대회를 규약상 최고의 권한을 가진 기구로 하고 조합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의원대회를 거쳐 총투표에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의견수렴 뒤 대대 참여해야
'대의원의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보고 보고체계 정비'역시 전교조 조합 규약 제16조를 고치는 형태로 제안됐다.
제16조4항을 새로 만들어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이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토록 했다.
조직혁신위는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라는 지속적인 과제 가운데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대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선거구 내의 조합원의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며 "제19조 소환 사유와 연결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그 자체만으로 대의체계를 통한 조합원 의사결정이 완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선거구 내 조합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대회 운용에서도 대의체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설위원회는 주요 의결 기구에서 제외
또 조직혁신위는 혁신안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위원 자격과 임원 구성 인원을 고치는 형태로 '상설위원회의 역할 재배치' 계획을 내놨다.
먼저 현재는 중집 위원이었던 유치원, 초등, 사립, 특수, 보건, 실업, 여성, 통일 등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없앴다. 주요 의결 기구에서 뺀 것이다.
조직혁신위는 "각 위원회가 정책단위의 기능을 넘어서 집행의 일부까지 담당하는 현상으로 사무처의 집행기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며 "이로써 전교조 모든 사업의 책임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집행의 내용은 제외하고 형식만을 책임지게 되는 지휘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을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 정책 보좌 단위로서 당해 영역이나 급별의 정책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집행은 계선의 사무처장이 총괄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원회 사업의 조직사업화를 좀 더 명확하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직혁신위는 "위원회가 조직 확대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살리려면 담당 부위원장제를 적극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온 내용이 규약에서 '부위원장 약간 명'이었던 임원 인원을 5인 이내로 정하는 개정안이었다.
'사무총장체' 도입, 선출직에 포함
'사무총장제'를 도입해 사무총장이 조합 내 모든 사항을 통괄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혁신안의 주요 내용이다.
위원장 밑에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에 아래 사무처와 정책실, 편집실, 참교육실, 상설위원회, 대변인을 두어 사무총장의 총괄책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위원장 밑에 사무처와 정책실, 편집실, 참교육실, 대변인을 둔 조합 규약 42조를 개정토록 했다.
규약에서 사무처장의 역할을 총괄책임으로 명시하는 데도 상설위원회 설치 등이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연계하지 않아 업무와 사업 집행에서 이중적 구조를 지니게 됐다는 것이 조직혁신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합 내 각 단위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합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집중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처가 총괄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바꾼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조직혁신위는 사무총장 역시 선출직에 포함시켜 선거에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3인 동반 출마를 의무화하고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는 내용으로 선거규정을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을 포함한 지부장 등 임원 임기는 3년으로 조정했다. 중장기적 사업과 매년의 단기적 사업을 적절히 배치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립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반면에 집행부의 사업방향이 잘못되면 장기간 조직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투쟁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임기는 오는 2011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부칙 제1조에 명시했다. 조직 내 충분한 준비를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2월 56차 대대에서 다루기로
전교조 중장기 발전 방안인 조직혁신안은 지난 2007년 9월 열린 제53차 대의원대회에서 세워진 대대가 직접 관할하는 기구로 구성된 조직혁신위원회가 최종 완성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54차, 55차 대대에 규약개정안 형태로 제출됐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합원 의견을 더 들은 뒤 내년 2월 제56차 대대에서 다루도록 결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