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설2]부유층에게 특혜주는 외국인학교 정책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7일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처로 우수한 외국인학교가 설립되면 어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며 "외국인 기업 유치와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인학교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또다른 국제중·외국어고로 변질되고, 외국인학교 진학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외국인 학교마저 난립하면 사교육은 더욱 창궐하는 반면, 공교육은 뿌리마저 흔들리게 된다.
 
입학자격 기준이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하로 크게 완화되어 내년부터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 과정과 달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해외에서 영주권을 사오는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고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기현상마저 생길 수 있다
 
교육과정은 오직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입시전문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하듯 장사할 것이 뻔하다.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는 서민층 자녀가 학교 문턱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실상 소수 부유층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귀족학교의 출현으로 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정부는 이런 학교에 재정지원까지 한다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예산의 감축이 우려된다. 중산층 서민의 교육 기회를 줄여서 부유층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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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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