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전국 초중고 117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 4차 시범운영 계획을 지난 10월 31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기존 시범운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장 퇴임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학교의 15% 이상을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3차 시범운영 당시보다 5% 늘어난 117개 학교가 그 대상이다.
또한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공립고는 별도로 교장공모제를 추진키로 해 대상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정 대상학교도 기존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에서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로 범위를 넓혔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초빙형 공모제(교장자격자만 응모하는 제도) 몰아주기가 논란이 됨에 따라 “특정 유형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도 덧붙였다.
하지만 초빙형 공모교장의 경우 모두 8년으로 제한한 ‘교장 임기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장단의 입김이 센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전처럼 초빙형을 무더기로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대상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초빙형은 교장 임기에 산입하지 않아 훌륭한 교장을 오랫동안 모실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도 “11월 중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연 뒤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교장 공모제 재검토에 공모제 폐지도 들어가느냐’란 물음에 “교장공모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4차 시범운영에서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공모제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공모교장 지원 공고는 11월 말에 진행된다. 학교운영위에서 뽑힌 공모교장은 내년 3월 1일자로 부임해 4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