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정택 교육감 비난 봇물

국제중 설립 취소 등 헌법소원 잇따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유상의 의무 교육제도를 인정해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제한된 소수만 입학해 별도 교육과정의 수혜를 입는 것은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8면
 
청구인으로 참석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정종권 씨는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국민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고액의 등록금으로 부유층 아이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대다수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송병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특목고와 다르므로 국제중 지정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특권층이 입시에서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 방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중 헌법 소원 청구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중립의무 위반,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권, 평등권 침해를 들어 공정택 교육감의 행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8월 12일 신일교회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근무 시간 중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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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국제중 , 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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