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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급식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최대현 기자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교급식 형태에 대해 직영 원칙 조항을 없애고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탁하려는 이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학교급식국본은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이 직영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아이들 건강 때문”이라며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잣대가 있다면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따졌다.
이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직영전환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역할은 직영원칙 훼손이 아니라 급식지원 예산의 확충일 것”이라며 “시장 경쟁논리로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6년 국내 국지의 위탁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사고의 피해자로 병원신제를 져야 했다”면서 “그런데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 돼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법률개정안 제출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조전혁 의원과 함께 법안을 낸 의원들에게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루 앞선 30일에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의 직영원칙 이행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으로의 급식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학부모들의 염원”이라며 “위탁급식의 문제점은 객관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일부 교장들과 위탁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날 성명으로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잘라 말하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관점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농 생명운동을 펼치는 한 살림의 김민경 이사장은 “이번 법안은 18대 국회 개악 법안 저지의 시작”이라며 “위탁급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팔아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급식국본은 곧바로 누리집(www.geubsik.org)에서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국민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3일 오후4시 현재까지 1031명이 서명했다.
이원영 학교급식국본 집행위원장은 “개악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항의 방문하는 등 법안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급식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