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5일 실명으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무고, 개인정보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보신당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도 “개인 기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반교육연합은 교단을 혼란하게 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한 뒤 명단 실명으로 공개
전교조는 논평에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들의 이름을 공개해 종국에는 고립화시켜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교육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이는 소모적인 사회 갈등 유발 행위이며 교원을 모독하는 경거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은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들이 이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교원노조 또한 합법적”이라며 “이를 무력화 하려는 음해 시도와 행위들이야말로 불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더 이상 교단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장으로 이끌고 전교조에 대한 극단적 행위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수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단체가 그 구성원을 개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마구 잡이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이적 교사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며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만중 정책실장은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민형사상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도“전교조가 마치 비밀리에 암약하는 단체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평하며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다음 주에 있을 지부집행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보신당 역시 논평을 통해“시민의 이름을 앞세운 극우세력의 범법 행위이자 기본권 유린행위”라며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공개한 정보의 입수경로와 정확성도 문제다. 전교조 지부나 본부도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름 모를 단체가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작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반교육연합 “교육 망친 전교조 알 권리 있다”
최인식 반교육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연합 소속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홈페이지에 떠 있는 정보, 신문광고로 접수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피해사례 등 5년 이내 사안을 정리했다”고 밝히며 “교육을 망친 것은 전교조이고 이러한 전교조를 바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인식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확신이 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반교육연합은 기자회견으로 4950명의 전교조 조합원 교사 명단을 소속 학교와 실명으로 자신들의 누리집(www.noanti.com)에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