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장 73명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김창수 의원 행정안전부 명단 분석 결과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쌀 직불금) 위법·부당 수령 공직자 2499명 가운데 73명이 학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739명이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행안부에게 받은 쌀 직불금 위법·부당 수령자 공직자 2499명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공직자 가우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73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3명이 각급 학교장이었다.

이들 교장 가운데 20명은 지난 1996년도 이후 매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는 농지법 위반했고 21명은 위법가능성이 있다고 김창수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직 공직자 122명 가운데 학교장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수가 40명, 중앙부처 3급 공무원 4명, 공기업 임직원 3명,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공무원 2명 등이 부당 수령 고위직 공직자였다.

김창수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로 보고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농림부가 지난달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에는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자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크고 기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10월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직자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5만7045명의 공직자가 자진 신고했으며 행안부는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수당 수령자로 추친 명단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명단에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관명, 직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불금 신청 년도, 소유자, 수령 신청자, 신청당시 수령, 신청자 주소, 농지주소, 경작자, 경작형태, 농지취득년도, 농지취득구분(매매, 상속), 환수대상 금액, 농지법위반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정부 쌀 직불금 T/F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직불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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