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권 따라 바뀌는 이중잣대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보 수준의 징계를 감행한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는 중징계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3년 서울 성북교육청은 명령 불복종과 학습권 침해를 들어 ㅇ초등학교 이 아무개 교사를 강제전보 조치했다. 2002년 10월 실시된 초 3기초학력진단평가 표집학급 담임이었던 이 교사가 초등생까지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시험을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한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조치에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자 교육청은 '1년 뒤 원직 교를 포함, 원하는 학교로 전보 시킨다'고 한 걸음 물러서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9일 열린 징계위에서 파면·해임 조치를 당한 7명의 교사는 표집학급 담임도 아니었고, 응시 여부를 학부모에게 물은 뒤 원하는 학생만 시험을 치르게 했으므로 3년 전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 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해 서울 65개 공립 초등학교장들이 '소년신문에 대한 홍보성 가정통신문 전면 금지'라는 교과부(당시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신문 구독을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자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학재단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학법 반대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때도 방치했던 대응에 견주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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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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