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범인 은닉죄? “전교조 탄압 노림수 또...”
검찰, 교육감선거 관련 전교조 서버도 압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16일째 “전교조 탄압 등 반노동정책 반대”

지난 17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 모습. 이기태 노동과세계 기자 제공.


‘촛불 파업’을 이끈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20일 현재, 16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대와 ‘범인은닉죄’ 적용 움직임 등 과잉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최근 경찰은 이 위원장이 한 전교조 조합원 집에서 체포되자,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범인 은닉죄’ 혐의를 적용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죄를 범한 이를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인 은닉죄는 형법상 규정이지만 최근 이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특히 정치 사범의 경우 도피 과정에서 숨겨주거나 도움을 준 이들까지 추가로 사법 처리한 관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정오 청와대 근처인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민주’ 정책을 거부해 핍박받는 위원장을 범죄자로 생각하는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확대, 보복수사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수십조 원을 포탈하고 피신해 도피했던 기업주에 대해 그의 숙식을 도왔던 자들 중 단 1명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됐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해임과 파면이 속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범인 은닉 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교묘한 탄압을 위한 노림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서버를 압수했다. 지난 7월 30일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의 개입여부를 캐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교조 본부와 16개 지부 홈페이지 등이 20일 오전쯤까지 열리지 않는 등 ‘먹통 현상’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 이 아무개 국장이 주경복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지원금을 주 후보 쪽에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판사에 의해 기각당한 바 있어 과잉수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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