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사 징계 철회 요구 봇물

정치권도 진상조사 착수…해당학교 학생인권 탄압도 심해

일제고사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부당징계를 내린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기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부당징계에 대한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교수단체 회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중단 기자회견에 나섰다. @교육희망 유영민 기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5개 교수단체 회원들은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경쟁을 통한 학습 압력이나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하다 못해 넘쳐난다는 것을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는 누구라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제고사를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는 학교 서열화 심화와 사교육 부담 가중으로 교육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항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야만적 징계 철회와 공 교육감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진 23개 교육, 여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당징계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사 파면과 해임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 현장을 정치화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과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자리에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적극 동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징계철회와 비이성적 학교 통제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희망 유영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뒤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파면․해임된 교사들의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해당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23일 해직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시작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면담, 징계 관련 자료 검토, 탄원서 조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징계 교사 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를 넘어선 인권침해 실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해직교사 학교의 학생인권침해와 일제고사 반대행동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법징계 교사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을 공개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교육당국은 참교육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에 맞서 연대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끈을 끊기 위해 교문을 잠그거나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근투쟁을 마치고 부당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 교육,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송용운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교육희망 유영민


철제 셔터가 내려진 학교 건물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케 했던 길동초 최혜원 교사는 “해직통보서를 받은 이후 학교에 갔을 때 유리문은 모두 잠겨진 상태였고 철제셔터를 내려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학교 건물의 모든 문은 잠겨진 상태였고 중앙 현관 하나만 열어놓은 채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최 교사 학급 학생들은 뒷문이 잠긴 교실에 앉아 화장실을 갈 때만 앞문을 통해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학교 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로 찍는 아이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아이들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피켓도 안 들면 잠깐이라도 담임 교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학급 아이 2명에게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켰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교사가 출근투쟁을 할 때 학교 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것은 몰라도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감금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신체자유를 구속하고 이동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휴대폰을 뺏거나 이들의 전화번호를 장학사에게 건내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불법 징계 교사를 지지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13조)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15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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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징계 , 일제고사 ,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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