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유엔교육노벨상’ 받았다는 공정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쌈 싸 먹었나

부모의 자녀 교육 우선 선택권 보장 ‘세계인권선언’도 무시

일제고사 관련 파면, 해임을 당한 7명의 교사는 지난달 10일 일제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최대현 기자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7명을 파면,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뭉갠 것으로 확인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중징계를 당한 7명의 서울 교사들은 지난 10월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부모에게 ‘담임편지’를 써 일제고사를 포함해 체험학습 등 다른 교육 과정도 알려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 등 다른 교육 과정을 인정했다.

학생 선택 보장 ‘아동권리협약’ 뭉갠 서울시교육청 ‘불법’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이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석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89년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어긴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12조에는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6조에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육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서울교육청은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 제26차 회기에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고 남한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교육감 선거 기간에 단순 등록단체인 곳을 유엔 산하단체라고 하고 인증서를 상으로 표현해 ‘유엔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AEWP)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을 받았다고 알린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날 무시한 ‘부모 자녀 교육 우선 선택권’

이와 함께 이번 징계는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7명의 교사에게 중징계 결정이 전해진 날이 공교롭게도 지난 10일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된 날이어서 서울교육청에 더욱 싸늘한 시선이 머문다

해임된 서울 유현초 설은주 교사는 “전국 일제고사는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뿐 아니라 발전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했다”며 “국제협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까지 외면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7명의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학부모와 학생, 시민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원치 않은 시험 강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

정경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들 교사들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요구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였다. 도대체 원하지 않는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정권 말고 어디서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백승헌 민주사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학부모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일제고사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교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님이 자명하다.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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