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왜곡 세 가지...소청심사 청구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 7명 교사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

24일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당한 7명 교사들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2월 24일 서울 삼청동 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심사청구서를 냈다.‘공정한 심사·정당한 권리 구제’란 문구가 크게 적힌 소청심사위원회 입구에 선 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와 닿는 말’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사초 송용운 교사는 “우리가 학생들의 시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밝혀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쓴 탄원서와 진술서들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장에 의해 접수가 거부됐다”면서 “7명의 징계의결서에 적힌 이유만 본다면 파면과 해임 결정의 기준도 없는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징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부회장은 “일제고사는 법령근거도 없는 시험이니 징계 사유도 없어 부적법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관철을 위한 징계였으므로 반교육적이며 민주적 절차도 없었으니 반인권적인 것은 물론 이들의 교직까지 박탈했으니 비이성적”이라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런 조치들을 시정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읽기 전 유현초 설은주 교사는 “교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하는 제 옆에 선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소청심사 청구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신 있는 결정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나. 담임교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편지글을 학교장이 결재해야하는 가정통신문으로 둔갑시켰다.

둘. 학생과 학부모가 제출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고 학교장에게 결재 올린 사실을 담임 교사가 체험학습을 허가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셋. 학부모와 학생이 일제고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학습을 하고 시험을 거부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험응시 여부를 판단한 학부모들을 교사의 유도에 끌려 다니는 사람으로 치부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청구인은 6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소청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없다.
심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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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일제고사 , 파면 ,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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