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이 법안을 포함시킨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85개를 확정, 발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85개 법안은 △위헌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 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이다.
이 가운데 예산부수 법안에 ‘교육세 폐지 법안’이 들어갔으며 ‘교원평가법’은 사회개혁 법안에 포함됐다.
교육세 폐지 법안 내년 2월 다시 다루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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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홍준표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해 연내처리할 법안 85개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
교육세 폐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일단락 된 상황이었다. 지난 5일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10일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회, 각 교육학회 등 거의 모든 교육단체가 한 데 뭉친 교육재정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교육세 폐지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내년 2월 국회에 다루겠다”고 했다. 그런데 또 다시 ‘개혁법안’으로 포장시켜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교육세를 없애려는 이유로 중복된 목적세 체계를 정비하고 경직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백년대계의 종자돈인 교육재정은 안중에도 없이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따졌다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는다.
교육재정국본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교육재정의 피폐와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교육세 폐지 법안에 딸려 내국세의 교부율을 현재 20%에서 20.4%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현재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뜨거운 감자인 ‘교원평가’도 통과될 판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교원평가법’도 논란이 여전하지만 한나라당의 법안대로 통과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4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교과위)이 대표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하면 교원평가법안은 2개로 모두 한나라당의 의원이 발의했다.
내용의 핵심은 2010년부터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수에 활용하는 교원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이번에도 제안이유에서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도 또 다시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1월 먼저 발의한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법안 이유를 밝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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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 30여명은 28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MB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세상 |
교원평가법은 아직까지 국회 교과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교원평가제도가 처음 언급된 뒤 아직까지도 논란 여전한 교원평가 제도가 단 하루 만에 법제화될 상황이 된 것이다.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지켜온 전교조는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가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날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단체교섭 대상 제한한 ‘교원노조법’까지 상정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을 크게 후퇴시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교원노조법안도 ‘사회개혁 법안’으로 분류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교과위)에 이어 지난 19일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환노위) 대표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했다.
이 법안도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17대 국회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교섭 자체를 무산시키는 불합리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폐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제 와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교섭 대상과 단체 협약 결과를 제약하려는 법안을 전교조 죽이기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3일째 점거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 질서유지권 발동도 유지했다. 그만큼 연내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회개혁 법안에 경우 야당이 처리 시한을 좀 더 늦추자면 그럴 용의가 있다”며 “가능한 1월8일까지 협의처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85개 법안 모두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에 대한 전교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와 인권단체 등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MBC노조와 YTN노조 등 방송사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85개 법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방송법 등 언론 7대 악법에 반대해 3일째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 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홍준표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해 연내처리할 법안 85개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