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영리학교’ 법안 이달 중 통과 확실시
‘교원평가, 교육세 폐지’ 2월 처리 가능성

6일 한나라 등 3당 법안 처리 방식 합의… 민노 “MB악법 폐기해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학교’ 법안이 세 교섭단체가 합의한 이번 달 통과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담당 관계자는 7일 전화 통화에서 “쟁점이 없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58개 법안 가운데 제주도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영리학교법)이 포함됐다”고 확인하며 “이르면 내일부터 정부안을 수정해 발의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안과 강창일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학교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책위 담당자는 “한나라당 안에 있는 영리학교 설립을 수용하지만 외국법인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최대한 제한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반대해 온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영리학교인데 민주당의 생각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공교육을 뒤흔들 내용을 담을 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역시 “학교까지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학교민영화다”며 “이런 법안 처리키로 한 민주당은 크게 잘못 했다. 이는 제주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의 형평성 제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영리학교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져 사실상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신> 7일 오전 1시

제주도에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영리학교’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확률이 많아져 우려된다.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처리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가 6일 오후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사회개혁법안 등 그동안 대립해 온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유보 발표 뒤 몇 차례 협상 끝에 7일 주요 법안 처리 방식을 합의했다. 지난 6일 저녁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모습. 최대현 기자

이로써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교육관련 4개 분야, 5개 법안도 앞서거니뒷서거니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까지 요구해 처리하려 했던 85개 법안에는 △교육세 폐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원평가법 △영리학교법(제주도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교원노조법(교원의노조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교육관련 주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세 교섭단체는 모두 10개 항에 합의했는데 5항과 6항, 7항에 이들 법안 처리 방식이 적혀 있다.

돈벌이 학교 허용하나

먼저 영리학교법인 이번 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생겨 우려된다. 6항을 보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제안해 온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협의 처리하기로 한 58개 법안에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법으로 분류한 영리학교법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으로 사회개혁법안 13개와 미디어관련법 7개 등 27개 법안을 꼽았지만 영리학교법은 번번이 제외시켰다.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세 교섭단체는 이달 말까지로 정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 때문에 학교가 돈벌이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법이 통과될 지도 모른다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영리학교법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법인이 초, 중, 고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학교 설립이 논란이 된 국제학교를 초등학교까지 설립하게 열어둔 것이다. 국제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하다.

또 외국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본교로 보낼 수 있게 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제주도에 수천만원의 초등학교 국제학교와 영어몰입교육 학교를 세우는 것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고 사회 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해외는 고사하고 제주도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해라”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법과 교육세 폐지, 교원노조법 합의 처리토록 노력”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 합의문 전문.

한나라당이 예산부수 법안에 포함시킨 교육세 폐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법안 상정은 이번 임시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하게 된다. 합의문 8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점추진법안은 교육세, 국가균형발전법, 산업은행민영화법 등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해 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사회개혁 법안으로 나눈 교원평가법과 교원노조법 2개 법안은 5항에 따라 세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키로 해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회개혁 법안은 원래 13개였는데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을 미디어관련법에 포함시켜 포함시키기로 하고 종교차별금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하면서 10개로 줄었다.

이렇게 교육관련 주요 법안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또 한 차례 ‘법안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을 두고 해석부터가 다르다. 한나라당은 ‘처리 노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에 무게를 둔다.

2월 불가피한 충동, 민주노동당 “MB악법 통째로 폐기가 상생국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다른 말”이라고 말했다.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했는데 안 되면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처리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협의처리면 협의다. 합의처리 들어간 말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거다”며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숫자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합의 안 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교육계는 물론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쟁점이 되는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등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욱 국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이 나온 이날 오전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한 민주노동당은 “MB악법은 경제위기 극복과 전일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중대위협”이라며 “MB악법과는 타협할 수 없으며 그 법안들을 통째로 폐기하는 것이 상생국회, 생산적 국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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