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를 파면,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무리한 징계라는 비판이다.
비표집학급으로 일제고사 대신 정상 수업을 한 동해시 4명의 교사. 강원도교육청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정화(청운초), 김주기(북평초),구미숙, 이범여(이상 청운초) 교사. 최대현 기자 |
강원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지난해 11월5일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수집 형태는 ‘전집’이 아닌 ‘표집’이었다. 평가일 8일 전인 10월27일 각 학교에 내려간 공문에도 ‘표집학급에 대해 실시’가 명시돼 있었다.
이번 평가에 비표집학급이었던 동해 청운초 남정화, 구미숙, 이범여 교사와 동해 북평초 김주기 교사는 교원노조와 도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 여부를 선택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44조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지를 제공하되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교사들은 “시험을 보는 것보다 예정된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평가 며칠 뒤 소속 학교 학교장과 김형춘 동해교육장은 강원교육청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고 한장수 교육감은 지난해 12월30일 징계의결요구서를 4명의 교사에게 보냈다.
강원교육청이 2차 징계위를 진행한 12일 오후 25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은 교육청 앞에서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최대현 기자 |
강원교육청은 징계의결요구서에서 “강원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학생 평가를 방해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57조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 단식농성을 해 온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사의 교수권과 평가권을 관료주의적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교사의 정단한 교육활동을 억압하는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은 반드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교육청은 12일 오후 연 2차 징계위원회에 동해시 초등학교 4명의 해당교사에게 진술을 듣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은 뒤 징계 심의를 강행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를 비롯해 서울, 경기, 울산, 대전 등 전교조 지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연대단체 등 250여명은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도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 및 단체협약 위반 규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중징계를 당한 7명의 교사 가운데 윤여강 광양중 교사와 설은주 유현초 교사도 함께 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원 4명의 교사들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한 뒤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약자와 서민을 위해 글을 썼다는 미네르바처럼 교육계에도 미네르바가 있다. 바로 전교조다”라며 “일제고사 본질이 무엇인지 서울 7명의 선생님과 강원 4명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교조가 얘기하고 있어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학부모, 학생을 떨어뜨려놓으려 한다. 끝없이 저들의 본질을 얘기하자”고 말했다.
윤여강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4명의 교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명백한 부당 징계로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지역 교사와 학부모, 학생, 시민 등 5908명은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일제고사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해직된 윤여강 교사(서울 광양중), 설은주 교사(서울 유현초)도 이날 부당 징계 저지 강원교육주체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최대현 기자 |
참교육이 승리한다. 최대현 기자 |


비표집학급으로 일제고사 대신 정상 수업을 한 동해시 4명의 교사. 강원도교육청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정화(청운초), 김주기(북평초),구미숙, 이범여(이상 청운초) 교사.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