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과부가 당사자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균등분배 사적 의사표시 직무수행과 관계 없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관련 내용. |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낸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서 “경력중심의 성과평가를 지양”이라며 “단위기관에서 ‘균등분배‧순환등급제를 결의’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이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묻고답하는 식으로 풀이한 내용에서 교과부는 구체적으로 “고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성과 평가의 기준을 결정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들었다.
나아가 교과부는 “사실은 자의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이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게 하여 ‘성과상여금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제137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원의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순환등급제 성과금 평가기준 따른 것
민주노총법률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적용에 대해 “균등분배 결의는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적인 의사표시로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성실의무 위배를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순환등급제 역시 “교육청이 제시한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현장의 실제에 부합하는 성과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제도로서, 교원성과 평가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는 평교사들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사립 교장과 교감, 경기 수원시 공립 교장 등도 행하고 있다.
형법 적용에 대해서도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마련된 제도의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두고 위계라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채교섭국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하는 이유는 교육활동을 돈으로 책정해 교사들을 등급으로 매기는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 오는 4월까지 차등성과금 지급 완료 계획
교과부는 이와 함께 평가기준 공문에서 예년과 달리 다음 달까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2008년 1월~12월 대상) 차등성과금 성과평가를 끝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달안으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한 뒤 지금기준금액, 차등지급율, 개인별 지금액 등을 포함한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금지침’을 마련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은 “매년 3월 실시되는 교원 정기전보 이전에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를 마무리해 학교 현장의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계속 시행하는 한편 방학에 성과금 등급심사가 졸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교과부에 항의하고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함께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