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맹규, 최화섭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당판사 최병선)은 21일 오전 열린 1심 최종선고 공판에서 이적성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병선 담당판사는 “자료 자체에 이적성이 일부 있지만 해당 교사들이 이 자료를 이적성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관련자료를 수집했고 특별히 이적성을 띤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자체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덧붙혔다.
무죄를 확인 받은 뒤 최화섭 교사는 “전교조가 힘든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는 판결이 나와 기쁘다. 더욱 치열하게 국가보안법 허구성에 대해 알렸으면 좋겠다”며 “이후에 있을 통일교육 관련 사안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 카페와 서울지부 게시판 등에 통일 관련 자료를 올렸는데 이 자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1월 구속됐다. 그 뒤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태동 전교조 전 통일위원장은 “전교조 교사의 통일 교육의 정당성이 입증됐고 동시에 공안 세력의 무리한 수사와 반통일 행위가 함께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다른 지역의 통일교사 관련 재판에서도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오는 2월에 1심 최종선고 공판이 있을 부산의 통일학교 관련 사안과 전북의 김형근 교사, 경남의 최보경 교사 관련 사안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