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지회장 13명을 추가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2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지회장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자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교조 집행부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전교조 지회장 25명 중 절반이 넘는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은 2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 A 지회장은 “메일을 통해 아는 조합원에게 일반적 정보를 주는 등 활동을 한 것 뿐 인데 현직교사까지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검찰은 현직교사 수백 명의 계좌 추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쌍끌이식 수사를 강행했으며 암 수술 직후인 교사에게 병원 방문 수사를 제안하거나 부친상을 당한 교사까지 체포해 수사를 강행하는 반인륜적 모습까지 서슴치 않았다”면서 "주경복 후보를 지지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공정택 교육감 관련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홍보 활동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전개했고 조합원에게 모금한 비용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지회장들에 대해 입건은 유예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혀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공정택 교육감 측 기소 대상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명만 추가 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혀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45개 단체로 구성된 주경복 시민후보 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김옥성 고교서열화 반대와 고교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은 전교조가 아닌 교육시민단체가 구성한 선대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검찰은 전교조 활동으로 몰아가며 전교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 교육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전교조는 쇠몽둥이로 후려치고 있다"면서 "공대위 차원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해 설 연휴 이후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