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결국 ‘돈벌이학교, 학교민영화’ 법 국회 통과

3일 밤 본회의 통과 … 공교육에 엄청난 변화 가져올 듯

<3신-최종> 4일 오전 12시30분

끝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기업체의 돈벌이학교가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자동 산회되는 3일 자정을 앞두고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6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석한 215명의 의원 가운데 207명이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행정안전위)는 제안설명에서 “영리법인이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시범으로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교과위)이 반대 토론에 나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영리학교 허용을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영리학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교육체계이다. 이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우리 교육은 완전히 무너진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이 법을 통과시겨 줄 것을 얘기했다. 김 의원의 찬성 토론이 끝나자 “잘했어”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이 법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는 영리법인이 세우는 돈벌이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학교 운영 역시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실상의 ‘학교민영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앞으로 공교육에 엄청난 폭풍이 예상된다.

<2신> 2일 오후 8시

제주도에 영리학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주 돈벌이학교법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포함한 경제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을 수정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3일까지다.

미디어 관련 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합의하면서 제주특별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닌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모양새를 잡은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민주당이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사실상 두 당 사이에 이 법을 둘러싼 쟁점은 없는 상황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이에 따라 2일 취소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보낼 예정이다.

<1신> 오후 4시50분

국회 김형오 의장이 2일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법안 가운데 제주도에 영리학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주영리학교법도 포함돼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심사 기간을 지정해 직권 상정 법안으로 정한 15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기간’ 지정이란 국회법상에 명시한 용어로 사실상 ‘직권 상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 기간으로 오후1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로 지정했다.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다시 만나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100일 정도 더 논의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는 이날 오후 6시로 미뤄졌다.

그런데 제주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이 때문인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제사법위는 열리기 않았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사실상 두 당 사이에 이 법을 둘러싼 쟁점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직권 상정을 통한 본회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

오후 4시경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4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출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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