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같은 행동을 했는데 3명은 파면이고 4명은 해임일까?’ 그 의문이 교원소청심사 결과가 나오는 16일에서야 풀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대리인으로 정부 법무공단이 작성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 문서. 파면과 해임이 나뉜 이유와 공정택 교육감이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이 담겨 있다. |
이날 소청심사에 진술 하러 들어가진 전 송용운 교사(서울 구산초)는 “저와 윤여강 선생님이 파면된 이유가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만들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보충서면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문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은 “청구인 송용운, 윤여강은 과거 해직된 전력이 있다”며 “대리인이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었다. 결국 피청구인(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송용운 교사와 윤여강 교사(서울 광양중)가 ‘과거 해직된 전력’은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1994년 복직했다.
또한 이들은 이와관련하여 정부로 부터 지난 2007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송 교사가 지난 2007년 8월1일자로 받은 관련 증서에는“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고 인정했다. 증서는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명의로 돼 있다. 결국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과거 전력이 ‘파면’이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 셈이다.
송용운 교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해직 경력을 징계 경감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한 전과로 취급했다. 이런 코메디가 어디 있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공정택 교육감과 변호사들이 이런 행태는 우리의 징계와 관계없이 범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 ‘정치적 판단’ 아닌 ‘교육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송용운 교사(서울 선사초)를 비롯한 7명의 해직 교사가 16일 오후 소청 심사 진술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대현 기자 |
송 교사를 포함한 7명의 해직 교사들은 소청 심사 진술에 앞서 교원소청심사위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외압)’이 아닌 ‘교육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징계 취소”라는 지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며 “만에 하나, 왜곡된 결정을 내린다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스스로 존재할 이유를 되물어야 할 것이며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7명의 해직 교사는 이날 오후3시30분쯤 소청 심사 진술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대리인으로 정부 법무공단이 작성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 문서. 파면과 해임이 나뉜 이유와 공정택 교육감이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