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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수시 전형과 관련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17일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신하여 학부모가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참가자들은 "고려대는 입시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접수된 73명의 학부모 가운데 1차로 18명이 선정됐다.
한편, 경기도 소재 고교에서 고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학생 4616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외국어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최창의 위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위원들이 분석하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신 동급시 외국어고 학생들이 인문계고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은 점(1등급 기준 합격률 : 외고 100%, 인문계고 63.9%)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외국어고는 4등급 전후(87.7%)가, 인문계고는 1, 2등급이 대부분(82.4%)이라는 점 △인문계고는 전과목 1등급도 불합격, 외국어고는 7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는 점 △인문계고 출신은 등급 평균 1~1·2 등급 학생 가운데 26명 불합격, 외국어고 출신은 6·7등급대의 학생 58명이 합격한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두 교육위원은 이를 근거로 "학교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고려대 수시전형은 외국어고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준 특별전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