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노동인권, 감수성부터 기르세요"

청소년 노동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지난 세번에 거쳐 노동자 의식부터 근로기준법까지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 고민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지원 방법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인문계나 전문계 혹은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노동인권은 유치원에 다닐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노동=삶'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노동에 대하여 상당히 편협하고 편향된 의식을 복합적인 환경을 통하여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의 가치에 대하여도 왜곡된 의식을 갖게 된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학교 밖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사의 올바르지 못한 노동관으로 인하여 사용자 중심의 종속적이며 소극적인 노동관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에 인색하다.

 

교사들의 노동관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시발점임을 인식하여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오랜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의 중점 사업에 청소년 노동이 의제로 설정되었다.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노동에 대한 현실인식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바라보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선생님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다. 이 글을 연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덧붙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우려되는 부분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다. 흔히 인권교육의 3대 원칙은 인권에 대하여(인지적 교육) 인권을 위하여(감수성 교육) 인권을 통해(환경적 교육) 이야기한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은 인지적 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인지적 교육만 강조할 경우 법률적인 공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수술은 잘 하는데 환자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의사와 같다. 비록 수술 기법은 부족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의사는 환자를 위하여 보다 나은 수술 기법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의술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으므로 돈벌이가 되지 않은 수술은 하지 않는 냉혈적인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노동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감수성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권위에서 제작한 '세 번째 시선 중 나 어떻게 해'같은 작품이나 기륭전자 문제를 다룬 PD수첩 자료,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같은 책은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학교가 올바른 노동의식 교육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이나 이념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겁한 방법으로 외면해버리는 무책임한 교육행위이다. 이제 학교(교사)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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