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공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공정택-"상고하겠다", 시민단체-"식물교육감 사퇴해야"
![]() |
이어 재판부는“차명으로 관리하던 4억 3천여 만원은 본인 자산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 해 교육감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진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을 경우 선거의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이 있은 뒤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반교육적 교육정책의 무효를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범국민교육연대 이빈파 집행위원은 “참 잘된 일”이라면서 “위탁급식 강행, 자사고·학교선택제 밀어붙이기로 서울교육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처사에 비하면 미약한 결과지만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그가 서울교육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공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란 말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전 서울지부 통일위원장등 무죄 이어 원직복직 길 열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카페 등에 통일 관련 자료를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아무개 교사가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무효소송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효력를 정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심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직위해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김 교사는 2007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최아무개 교사와 함께 기소되어 같은 해 3월 직위해제를 당했고,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 시키지 않자 직위해제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전교조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즉시 김 교사의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최 교사의 직위해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란, 임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