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단으로 돌아가는 동지들: 통일교사 직위해제 무효 판결

서울교육청, 15일자로 김 교사 복직 가닥

인터넷 카페 등에 통일 관련 자료를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맹규 교사에게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도 직위해제효력 정지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심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직위해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7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최화섭 교사와 함께 기소되어 같은 해 3월 직위해제를 당했고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복직시키지 않자 직위해제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이 같은 판결을 얻어 낸 것이다.
 
서울 강남교육청 임종근 중등교육과장은 "12일 본청인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갖고 15일자로 김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김 교사의 복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도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즉시 김 교사의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최 교사의 직위해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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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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