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 16일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 시국선언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몰았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봉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 제목의 공문(교직발전기획과-1237)에서 “최근 각급학교 일부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각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 중인 교사 시국선언을 겨냥한 것이다.
오는 18일 전국의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최근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 쇄신, 언론과 집회의 자유 및 양심과 인권에 대한 철저 보장,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낼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서명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모양새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 55조 ' 성실 직무 수행', 57조 '명령 복종' 등의 위반을 들고 있다.
변호사, “의견 표현, 법적 문제 없어” 전교조, 예정대로 오는 18일 시국선언
이에 대해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말도 안 된다. 교사 선언이 직무수행과 학습권 침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건 교사들을 입막음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병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장)도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상의 명령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좀 더 법적인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교과부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잇따르는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광주 지역의 한 대학 총장에게 우려 표명과 함께 참여를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교과부가 지난 16일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 시국선언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