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MB정부, 이번엔 교사 시국선언 ‘봉쇄?’

교사 시국선언 움직임에 “서명 막아라” 공문 보내 물의

교과부가 지난 16일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 시국선언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몰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봉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 제목의 공문(교직발전기획과-1237)에서 “최근 각급학교 일부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각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 중인 교사 시국선언을 겨냥한 것이다.

오는 18일 전국의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최근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 쇄신, 언론과 집회의 자유 및 양심과 인권에 대한 철저 보장,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낼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서명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모양새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 55조 ' 성실 직무 수행', 57조 '명령 복종' 등의 위반을 들고 있다.

변호사, “의견 표현, 법적 문제 없어” 전교조, 예정대로 오는 18일 시국선언

이에 대해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말도 안 된다. 교사 선언이 직무수행과 학습권 침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건 교사들을 입막음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병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장)도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상의 명령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좀 더 법적인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교과부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잇따르는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광주 지역의 한 대학 총장에게 우려 표명과 함께 참여를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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