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장이 직인 챙겨 병가 떠난 까닭

혁신학교 · 교장공모제, 조작 · 왜곡 논란

공교육 활성화의 모델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추진중인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가 학교장들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에 의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조작·왜곡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육 시민 단체가 지난 16일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 파행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들이 공개한 파행 사례로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전체 학부모 의견 수렴 요구를 무시하고 교사 의견만 반영·제출(고양 ㄷ초)하거나, 혁신학교 신청서 의견 수렴 결과 찬·반이 5대4로 나왔으나 이를 '반대6·찬성3·기권1'로 조작 보고하자 해당 교육청에서 이를 묵인(안양 ㅅ중)했고, 남양주의 ㅈ초교는 학운위에서 내부형으로 결정했으나 이에 반대한 교장이 학교직인을 들고 1주일간 병가를 내는 바람에 보고하지 못 하다가 이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초빙형으로 신청한 뒤, 학부모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운위에서 내부형으로 정하지 않았다. 헛소문이다"라고 밝힌 남양주 ㅈ초 교장은 "공문에 의하면 공모유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초빙형으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져서 병가 1일과 퇴직 준비를 하느라 연가 5일을 썼다. 직인은 행정실장이 관리 하는 것인데 내가 직인 찍을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학교직인을 들고 1주일간 병가를 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 교장의 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도교육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실시 과정에서 공모유형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희망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공모유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는 학교장의 주장은 공문 내용과 다르다.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부형이 아닌 초빙형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 오는 8월 정년 퇴임 후 초빙교장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묻자 "정년으로 나가는 건데…. 아니다. 해당이 되지도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교장자격증을 가진 초빙교장이 와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초빙형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면서 교장임용 예정일('09년 9월 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하면 초빙교장이 될 수 있다.
 
경기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반 교육적인 교육 관료들의 행태에 교육감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다"면서 해당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육위가 열리고 있어 공식 입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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