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본부 컴퓨터 서버와 대의원 명찰, 시국선언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영등포경찰서로 가져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경찰은 외부인은 물론 압수수색 사실을 듣고 긴급히 출근한 본부 근무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편 같은 시각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부 역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간 것을 비롯해 시국선언 등 관련 문건을 압수당했다. 오전 8시 현재 서울지부 외 다른 시도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도 3일 오전 8시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전교조는 이번 압수수색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최근 조성되고 있는 공안정국과 관련해 전교조를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규정했다.
오늘 오전 비상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래는 엄민용 대변인이 내놓은 전교조 공식 논평이다.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 압수수색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6월 26일 교과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로 현 정권의 공안탄압식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의 압수목록에는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출력물로 되어 있음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다르게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원본을 압수해갔으며,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강제로 뜯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영장에 제시된 압수목록과 달리 개인자료의 원본을 가져간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더욱이 인트라넷 서버는 복사를 해가야 함에도 복사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해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버를 통째로 가져간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전교조는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복사할 장비가 없다면 우리쪽 통신관계자가 복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사유재산에 대한 강탈행위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이번 압수수색이 2차 시국선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규정하며, 최근 조성되고 있는 공안정국과 관련해 전교조를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규정한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비상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1신) 전교조 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본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3일 새벽 5시 현재 수사관 50여 명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본부가 위치한 5호선 영등포시장역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 9대에서 내린 경찰들이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나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창립 이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관계자 일부와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변호사가 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