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감들 정권 꼭두각시 나서나

15개 지역 전교조 지부 집행부 고발당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 5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교육감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교조 15개 지부 전임자 50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내세우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이 교과부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 일사천리로 고발조치를 감행한 것은 선출 교육감의 권한과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교과부 정치놀음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남지부 역시 “교사 시국선언의 내용은 경남 도민의 민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교육감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육감이 정권이 주도하는 민주파괴 집행관의 완장을 차고 명단 파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도 “촛불을 들고 도민들과 함께 시국을 걱정하던 교육감의 모습이 위선이 아니라면 교육감 직을 걸고라도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거부하라”면서 “일제고사 관련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교육감의 실망스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도민의 정서는 분노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육감이 가진 교원 인사권을 무시한 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 자치나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학교자율화 조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제주지부 역시 “교원의 징계권은 엄연히 교육감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시도교육청은 지부 집행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징계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시도지부 역시 이 같은 교육청 방침에 맞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제주지부는 해당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교과부도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장 4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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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교육청 , 고발 ,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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