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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홍익이고이스트(弘益Egoist)'다. 자사고나 서열 위주 정책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강남과 부자만 널리 이롭게 할 뿐이다.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조세나 각종 사회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와 주변 인물을 이롭게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민주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덕목인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도 자기만 아는 이유로 무시되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1만 7천 여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은 지극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다. 교과부는 법을 위반하여 88명 중징계 등 전원 징계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겼는지 의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했다고 하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성실 의무'를 누가 어겼나. 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을 따른 교사들이 징계감인가, 아니면 국제중이나 자사고 등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이들이 징계감인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명령까지 복종할 필요 없다. 상사가 차별교육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가. '품위 유지의 의무'도 어겼다고 하나, 도대체 품위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집단행위나 정치활동 금지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측은하기만 하다.
선생님들이 시국선언한 내용을 보라.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교육복지 확대,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학생 인권 보장, 자사고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이다. 이 얼마나 홍익인간과 전인교육에 충실한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법 타령이다. 징계 운운하고, 기자회견하는 선생님들을 닭장차로 모시기 바쁘다. 일제고사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응시 선택권을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부가 눈만 뜨면 그런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의거하여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학생의 의견개진권과 반영 의무를 '집단'적으로 '위반'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이유로 징계는 선생님들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징계는 다른 공무원이 받아야 한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한 이들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다.
그러니 사교육비 잡는다고 해놓고 교사만 잡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