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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교사 88명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발과 중징계 방침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변호를 자청했다는 최병모 변호사를 지난 9일 마포에 위치한 법무법인 씨엘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999년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특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및 상임대표 등의 이력을 가진 그는 6월 10일 법조계 인사 875명이 참여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에도 참여했다. 교사 시국선언 변호인단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환갑이 다 됐지만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 선거법 등 소위 말하는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물러서 있기 어렵다"며 웃었다.
-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지나?
"나와 민변 변호사 41명(7월 9일 현재)으로 꾸려진다.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한 형사고발과 1만6172명 선언 교사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라기 보단 변론인단이 맞다. 지난 해 10월 반국가교육척별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병행수사 입장을 밝혀 여기에도 결합할 예정이다."
- 법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국선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 사회에서 공무원(교사)하려면 입 닫고, 귀를 막아야하는가.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서명 역시 정당 참여도 시위도 아닌 단순한 의사 표현이므로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전교조는 검찰의 압수수색 물품이 영장에서 허용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교조 서버 및 서류,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불법 압수로 인한 압수 물품은 증거능력이 없다. 무작정 가져간 뒤 이것을 근거로 새로 입건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들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교조 서버에서 서명에 참여한 전체 교사 명단을 찾아내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없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서류를 유출할 수 없다. 고소인이 요구하면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가져갈 수 없다."
-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 국공립대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만 고소하느냐'가 아니라 '교사도 고소 및 처벌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보법 폐지 등 지난 정권에서 이뤄내지 못한 법 제도 개혁이 전교조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은 현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국가 공권력과 교육당국을 이용해 교사들의 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가진 혐오감까지 지울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