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21명 전원 실형 구형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정치적 목적에서 계획된 대표적 표적 수사"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교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가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을재 전 전교조 조직국장에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이성대 전 부지부장, 김민석 전 사무처장에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들어 징역 1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진철 전 정책실장 등 당시 지부 전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지회장 중에서도 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숙 전 중등남부지회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 나머지 지회장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6월을 구형했다.

교사 직을 잃을 수 있는 수준의 형량이 구형되는 순간 재판정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일부에서는 ‘공정택 교육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여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추가 기소자는 2명에 불과하며 당선자인 공 교육감 조차 6개월을 구형받은 뒤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을 구형했다.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에는 구체적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없고 개괄적인 내용만 적고 있다”면서 “조직이 지지 후보를 세우는 것은 선관위의 자문을 얻어 진행한 일상적 조합 활동인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관여한 교원도 많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뛰어든 급식업자 및 학원업자도 있었다는 등 선거가 끝나자 이런저런 풍문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중 하나인 전교조 관련 풍문을 집어내 표적 수사를 시작했고 다른 이들의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제시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의지가 없었다. 이번 수사는 정치적 목적에서 계획된 표적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 앞으로도 선거법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7년치 이메일과 계좌를 뒤지고 붉은 단체 만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그래야 검찰에게는 사법정의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지회장들에게는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를 잊지 않았다.

“1학기 내내 진행되는 재판 때문에 고 2 아이들과 조금 더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주지 못한 시간들이 미안하다”며 끝내 울음을 터트린 교사, “어릴적 꿈이었던 좋은 선생님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울먹이는 교사들의 발언에 방청석에 앉은 교사들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김 아무개 교사가 “걸왕의 개는 요순을 보고 짖는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하자 담당 검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떴고, 김 교사는 재판정의 주의를 받는 등 헤프닝도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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