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무상급식 많다고 징계하고 아이들 밥끊은 교육청

서울 남부교육청, 500여명 무상급식 중단하고 학력증진엔 1억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아이들 급식을 이렇게 갑자기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반 학생이 굶을 것 같아서 무상급식 추천했다고 징계(주의)하다니. 이게 교육자가 할 짓입니까?"

서울시 남부교육청이 관내 5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했던 급식비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2학기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부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임추천서에 의한 무상급식비 지원이 10%를 초과 했다는 이유로 관내 4개 학교 교원과 급식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도 당장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해당학교들은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관내 학교 특성상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저소득자녀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특혜나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0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 부모 가족의 자녀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단, 선정된 학생 수의 10% 수준에서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를 받은 학생의 급식비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남부교육청의 조치는 서류상의 해석에 치우친 무리한 감사라고 지적하는 여론이다. 당장에 밥을 굶게될 아이들의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교사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소하고 중단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밥 굶는 아이 누가 도와주나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급식비 지원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식비 중단과 동시에 아이들이 당장 밥을 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이번 조치로 ㅇ중학교는 당장 43명의 학생이 중식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ㄱ중학교 33명, 또 다른 ㅇ중학교 38명 등 당장에 중식비 지원이 중단되는 학생이 13개 중학교에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ㄱ중학교 최아무개 교사는 "3~4년 전부터 담임추천 대상자가 초과할 경우 복지심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중식지원대상자를 뽑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워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추진하던 즈음 배포된 ‘07년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이 학교별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ㄱ중학교 김 아무개 교사는 "담임추천대상자로 중식비 지원을 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학부모 1:1 지원 등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모두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적정 수준으로 초과 신청을 해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들이 올린 중식 지원 요청 사연을 보면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심사위원들 역시 딱히 추려낼 것이 없다며 요청한 대다수 아이들의 중식비 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한 모든 아이들이 밥값을 지원받았다.

지난 해 말 남부교육청은 각 학교에 ‘급식비 미납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추가 인원파악(평생교육체육과-21678)’이라는 서울시교육청 발송 공문을 이첩해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신청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고 이 학교 담당자들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줬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은 것이다.

교육청 -"지침대로 했을 뿐, 아이들위해 1학기분 환수 안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청 담당자는 “서울교육청에 문의도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것이라 현재로선 아이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다. 학교별로 구제책을 찾아야한다”고 답했다. 학교 상황을 고려해 현재까지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예산을 환수조치 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

지금까지 교육청이 지급한 급식비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필요한 급식비 총액을 올리기 때문에 그 내역에 지침 위반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들이 급식비 초과 지급의 근거로 사용했던 07년 지침 해석에 대해서도 "탈락학생에 대한 또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 이었다"며 발을 뺐다.

또 다른 담당자는 “급식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침에 맞지 않게 아이들을 지원하다 보면 법적지급 대상자에게 줄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이번에 주의 조치를 받은 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크다. 유성희 전교조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국장은 “최근 이 지역 학교에는 학력향상 하라며 1억원에 달하는 돈이 폭탄처럼 떨어졌다. 돈의 사용처를 정하라는 갑작스런 지시에 학교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밥 굶는 아이 줄 돈은 없다며 급식비를 줄이라는 교육당국에 분노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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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학교급식 , 교육청 ,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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